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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당한 여성,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성

2017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변경 안내

작성일    2016-12-15
조회수    8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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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지침 개정 안내

2017년 1월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이 "12월 14일(수)부터 시작됩니다.
2017년부터 달라지는 지침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, 서비스 신청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2017년부터 서비스 이용요금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게 됩니다. ※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으세요.

    자주 하는 질문 보러가기
  • 서비스 이용요금은 올해와 같이 시간당 6,500원으로 동결됩니다.

  • 보육교사형 요금은 시간당 7,800원에서 7,150원으로 인하됩니다.

  •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상이 만24개월에서 만36개월로 확대됩니다. ※ 2016년 12월에 만24개월이 되는 아동도 기존 유형으로 2017년 1월분 종일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한 아동의 돌봄 시간 내에 형제의 돌봄을 추가하는 경우 최소 이용시간을‘1시간’부터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. ※ 서비스 신청 예시 (A 아동의 돌봄에 B 아동을 추가하는 경우)

구분 유형1 A 아동 이용시간 7시~8시 이용가능, 구분 유형1 B 아동 이용시간 8시 이용가능, 구분 유형2 A 아동 7시~8시 이용불가, 구분 유형2 B 아동 이용시간 9시 이용불가

추가 아동의 돌봄 시간 1시간은 기본 2시간 이내에 포함되어야 함

주요지침 변경사항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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